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국회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들고 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11~23일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배정 등에서 편의를 바라고 당시 예산배정과 관련해 정부 요직에 있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014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앞서 3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거부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12월5일 조사받겠다”며 또 한 차례 미뤘다.
그는 5일이 되자 이번에는 “예산안 관련 표결이 중요해 회기 뒤 출두하겠다”며 미뤘고 6일에서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