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옛 여권 추천이사들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방문진은 11월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 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는데 같은달 15일 이인철, 권혁철, 김광동 등 옛 여권 추천이사들은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은 이사회 당일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한 뒤 의결 전 퇴장했다.
이들은 임시이사회에서 불참 속에 해임안 의결이 진행돼 의사결정권 침해가 발생했고 이사회를 여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인철, 권혁철 이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는데도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는 이사회에서 스스로 퇴장해 ‘의사결정권 침해’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집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방문진이 임시이사회 소집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여권 추천이사들은 가처분과 별도로 11월16일 법원에 김 전 사장 해임안 결의 무효소송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