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마련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 워크숍에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신속히 대응해 자금세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공동 주관한 자리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성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돼 자금세탁 방지와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 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방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험도와 기술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해 규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별로 자금세탁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해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맡겨 시범운영하는 금융규제 시험공간(테스트베드)을 도입한 데 이어 블록체인 시험공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의 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일정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체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열린 ‘핀테크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방안’ 워크숍에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거래보고를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분석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자금세탁 유형에 신속히 대응해 자금세탁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날 행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KoFIU)과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공동 주관한 자리로 기술발전에 따른 효용성과 이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 위험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핀테크는 새로운 사업모델의 차원을 넘어 금융의 ‘포용성’으로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며 “하지만 익명성과 비대면거래, 자동화된 거래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공격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 도박이나 마약거래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 가상통화나 전자지갑을 통해 은닉돼 자금세탁 방지와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바라봤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새 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방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파악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고객확인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와 같은 혁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규제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위험도와 기술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해 규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은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별로 자금세탁에 취약한 정도를 파악해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기술발전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등 위험기반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 기존 금융업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핀테크기업의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맡겨 시범운영하는 금융규제 시험공간(테스트베드)을 도입한 데 이어 블록체인 시험공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의 부담없이 금융시장에서 시범적용하고 일정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용을 갖는 규체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