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체포된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일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상 이득을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았으며 결과는 4일 늦은 밤이나 5일 새벽에 나온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다양한 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11월에는 이 의원에게 5억 원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인 공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씨는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에게 5억 원의 반환을 요구해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씨는 5억 원과 별개로 5천만 원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의 로비자금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