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이에 더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풀려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은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나 온도차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전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나온 뒤 아직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평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특히 한국당은 최근 검찰의 정치인 사정수사를 '보복정치' 프레임으로 몰아왔던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의 영장기각 결정이 앞으로 검찰수사의 칼끝을 무디게 할지 주목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이제 정신들 차렸나 보다”며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석방되고 균형을 맞출려고 자기들 편인 전병현도 기각하는 것을 보니 검찰의 망나니 칼춤도 끝나가는 시점이 오긴 왔나 보다”고 글을 올렸다.
전 전 수석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는데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 3억3천만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무기명선불카드를 가족이 쓰도록 했다는 혐의와 숙박비 수백만 원을 내지 않고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숙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이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바라본다.
또 전 전 수석은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 등에 1년 동안 월 1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등 협회돈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