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최 전 차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사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뉴시스> |
최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직속상관이다. 국정원이 이석수 전 대통령직속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의 민정수석실 보고에 앞서 추 전 국장으로부터 불법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같은 학번 동기다.
최 전 차장은 불법사찰 의혹을 놓고 “국정원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을 통상적으로 수행한다”며 “이를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통상적 업무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최 전 차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의혹을 놓고도 불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차장을 조사한 뒤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