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노동존중가치를 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인지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인지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국민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생활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노동인지 예·결산서'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좋은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서 결과를 평가해 차기 예산수립에 반영하면 국가의 운영시스템에 자연스럽게 노동존중가치가 반영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존중가치가 국정운영철학에 남아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인지예산제도는 일자리의 양은 물론 좋은 일자리라는 정성적 평가가 반영되고 노동조합 할 권리 등 노사관계까지 고려해 정부사업을 집행해야하는 제도"라며 "노동인지예산제도는 노동존중가치가 균형감 있게 추진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노동인지3대가치'로 △국민의 노동기본권 △국가차원의 노사관계 △일자리창출의 양과 질을 제시하고 정부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노동인지3대가치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담았다.
또 예산편성 및 결산시 노동인지 예·결산서와 노동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해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노동존중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지표 마련을 의무화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다시 세워야할 때"라며 "국가 예산과 정책에 노동존중가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동인지예산제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