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7일 오전 12시경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을 놓고 “피의자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이병호 전 원장을 놓고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4일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5일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남재준·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차례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역임했는데 이들이 청와대에 상납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해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및 국정원법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정무수석 등에게 특활비를 줘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상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활동비의 성격과 돈이 오간 정황을 고려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