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바꾸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검사와 감독수수료 격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감독분담금을 걷고 있다. 이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80% 수준으로 금융위로부터 감독받고 있다.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부담금 요율을 바꿀 때 기재부 장관의 심사를 받고 부담금 운용계획서와 보고서도 매년 국회와 기재부에 내야 한다.
기획재정위 경제심사소위는 조만간 이 개정안의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무위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뜻을 기획재정위에 전달했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는 금감원의 예산통제권을 둘러싼 기재부와 금융위의 미묘한 기싸움이 바닥에 깔려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어디선가) 주문을 받은 느낌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관료출신이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경영에 관련해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지정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국정감사 질의를 거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과 맞물릴 경우 기재부의 '입김'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 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타공공기관이었다가 2009년 해제됐는데 이번에 채용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재부 아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기타공공기관이 금융위의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받는 것과 비교해 관리감독 수위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했다.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될 경우 금감원은 물론 금융위와 기재부 조직도 분리되거나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예산권과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신경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여부에 따라 기재부와 금융위의 향후 위상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