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현장 등에서 40억 원 규모의 함바비리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브로커 A씨와 LH 충북본부 부장 B씨, 건설사 임원 C씨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LH 간부 6명과 건설사 간부 23명은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LH 등 현장의 함바비리를 적발했다. |
A씨는 건설현장식당(함바)를 운영하려는 35명에게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4천만~3억2천만 원씩 모두 40억 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LH 간부와 11개 건설시공사 임직원을 통해 LH 발주현장 20곳, 건설사 자체시공 현장 15곳 등 35곳의 함바운영권을 청탁했다.
A씨는 현금과 골프, 룸살롱접대 등 370여 차례에 걸쳐 15억4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LH와 시공사 간부들은 A씨로부터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억8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15억 원은 차량구입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10억 원은 건설사 발전기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함바 운영권을 알선한 대가로 54차례에 걸쳐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C씨도 함바 운영권을 A씨에게 제공해주는 대가로 28차례에 걸쳐 1억8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은 7개 시공사가 A씨로부터 받은 회사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을 회사 잡수익금 등으로 정식 회계처리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의 별도 사용처에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