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재개혁연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사익편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7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은 회사의 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 놓고 공정위 조사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


SK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매출 20%가량을 SK하이닉스에 납품해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139원, 모두 6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곧이어 3개월 뒤인 4월에 SK는 KTBPE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6%를, 최 회장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하던 29.4%를 각각 인수하기로 하는 TRS(총수익스왑)계약을 맺었다. 

총수익스왑은 투자자가 계약자인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해주는 거래를 이른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SK가 4월에 49%의 잔여지분 취득할 때”라며 “SK는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SK실트론 잔여지분 전부를 취득하지 않고 일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를 최 회장이 사도록 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기회유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회사 기회유용의 사례로 판단한 이유로 SK의 SK실트론 잔여지분 인수가 회사에 상당한 이득이 될 사업기회였다는 점을 꼽았다. SK측도 의사결정 당시 실사한 결과 약 3~4년 후 SK실트론 기업가치가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바라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SK실트론 잔여지분을 전부 인수하는 게 회사에 이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에게 인수기회를 줬을 수도 있다고 봤다.

경제개혁연대는 “SK와 최 회장의 TRS거래 시점이 불과 18일 차이가 난다”며 “이는 SK가 거래를 끝낸 뒤 나머지 지분을 인수할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최 회장이 취득을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SK실트론 잔여지분을 SK와 최 회장이 각각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