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철 전 MBC사장이 6일 서울중암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MBC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고 퇴출대상으로 분류된 기자와 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재임한 2010~2013년 정부에 비판적 내용을 담았던 ‘PD수첩’을 비롯한 간판 시사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와 PD들이 해고됐다.
2012년 언론노조 총파업 뒤에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원래 맡았던 일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10월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당시 MBC 임원진, 국정원 담당직원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6일에는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은 6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있으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