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6일 홈페이지에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공공기관 7곳과 금융에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5곳의 채용비리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이다. 공직유관단체는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12월30일까지 운영된다. 공고없이 특정 인사를 채용하거나 서류·필기시험의 점수 조작, 면접점수를 다시 매기는 것 등을 이메일,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채용비리 신고자는 주소와 연락처를 포함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고를 통해 “신고자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특별점검반을 꾸려 11월 말까지 금융공공기관 7곳, 12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 5곳의 채용비리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를 얻을 경우 특별점검반의 점검기한을 넘기더라도 관련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특별점검반의 검사나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들어온 제보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발견할 경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편성과 경영평가 등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