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을 놓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할 뜻을 보였다.
한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여부는)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연구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등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놓고 비실명자산 등 유권해석을 내리면 이에 따라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무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고율 과세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이 회장과 비슷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차명계좌를 꼽으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한국인이나 재미동포 등 차명인을 내세워 주소지를 허위로 입력하고 계좌를 운영했다”며 “18개 기업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확보했는데 거래처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다국적기업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해외법인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닉을 조사하고 있나”고 묻자 한 청장은 “구체적인 것은 파악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역외탈세담당관실에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와 탈루 행위는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