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 종합적인 증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와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노 원내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증세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복지국가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법인세 정상화 등 재벌·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 전환 3가지를 세법 개정안의 개정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은 20억 원 초과구간에서 25%로 인상하고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 소득은 10% 할증과세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상 고소득 법인은 최저한세율을 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소득세는 현재 6개 구간을 5개로 축소하면서 1억5천만 원 초과 구간의 최고세율을 45%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손자손녀 상속·증여 할증과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화 및 공정시장가격제도 폐지 △월세 세액공제율 5%포인트 인상 등의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21조8100억 원, 법인세 인상 6조7200억원 등 연 평균 최소 42조5800억 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첫째주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각 정당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