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0-25 11:23:24
확대축소
공유하기
중소기업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제도의 규정을 어기고 자문수당을 초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위촉자문위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 수당지침을 어기고 초과로 지급한 수당이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중기중앙회는 이를 어기고 5명의 자문위원에게 매월 등급기준보다 100만~4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받은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4명이 중기중앙회 퇴직자였는데 초과수당을 받은 5명 가운데 3명이 중기중앙회 출신이었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에 ‘자문위원 수당 및 지침’을 개정해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 원인 S등급을 신설해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나 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자격증 소유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등급부여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특정영역의 자문를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제도를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해왔다”며 “자문위원제도 취지에 맞게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 등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