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특정영역의 전문가에게 조언과 도움을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제도의 규정을 어기고 자문수당을 초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위촉자문위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 수당지침을 어기고 초과로 지급한 수당이 1억5600만 원에 이른다.
 
어기구 "중소기업중앙회, 규정 어기고 자문수당 초과 지급"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중앙회의 ‘자문위원 수당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촉자문위원은 등급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등으로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중기중앙회는 이를 어기고 5명의 자문위원에게 매월 등급기준보다 100만~4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수당을 지급받은 자문위원 16명 가운데 4명이 중기중앙회 퇴직자였는데 초과수당을 받은 5명 가운데 3명이 중기중앙회 출신이었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에 ‘자문위원 수당 및 지침’을 개정해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 원인 S등급을 신설해 4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나 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직자격증 소유자는 2명에 불과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등급부여 심사없이 자의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특정영역의 자문를 얻기 위해 운영하는 자문위원제도를 명확한 기준없이 운영해왔다”며 “자문위원제도 취지에 맞게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지침에 따른 수당지급 등 청렴한 기관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