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기로 했다.
이 사장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것이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 꼭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2017년 10월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수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약 1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야당은 이 비용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이사회가 배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공사를 중단한 것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공사를 계속할 경우 나중에 공사를 못 하게 될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일단 중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기업에 보상해주는 비용을 놓고 “기업에게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며 “건설 재개시간을 단축하며 연말에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은 약 8930억 원에 이른다.
이 사장은 ‘이 매몰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부로부터 백지화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