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단속반을 가동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명 ‘매점매석’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이 발생하거나 발생조짐이 보일 경우 즉시 관계부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항의 벌금을 받는다.
담배업계는 이번 세율인상으로 현재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담배업계와 협의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별로 3개월 평균 반출량,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경우 월별로 3개월 평균 매입량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을 대상으로 재고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일반소비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궐련형 전자담배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