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18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유서에 다음 재판의 출석 여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16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앞으로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는 19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16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원 사임계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국선전담변호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