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약관의 지급기간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건수는 생명보험사 126만2820건, 손해보험사 1365만6799건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건수 가운데 3.5%, 손해보험사는 11.7%를 각각 규정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손해보험사는 7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11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교보생명 22만4331건, 한화생명 16만6211건, 라이나생명 10만8375건 등이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건수 대비 늑장지급 비율은 4.0%로 생명보험사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293만7502건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동부화재 227만6777건, 현대해상 189만8871건, KB손해보험 181만955건 등 순이다.
삼성화재 역시 늑장지급 비율이 12.1%로 손해보험사 평균(11.7%)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생명보험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최근 5년 동안 보험금을 늑장지급한 건수는 생명보험사 126만2820건, 손해보험사 1365만6799건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건수 가운데 3.5%, 손해보험사는 11.7%를 각각 규정보다 늦게 지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는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손해보험사는 7영업일 안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명보험사 가운데 11영업일을 넘겨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교보생명 22만4331건, 한화생명 16만6211건, 라이나생명 10만8375건 등이다.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건수 대비 늑장지급 비율은 4.0%로 생명보험사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삼성화재가 293만7502건의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동부화재 227만6777건, 현대해상 189만8871건, KB손해보험 181만955건 등 순이다.
삼성화재 역시 늑장지급 비율이 12.1%로 손해보험사 평균(11.7%)보다 높았다.
채 의원은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보험사기가 극심하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험업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