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민 백남기씨 사망에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은 17일 구 전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을 살수차 운용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검찰조사에 따르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진압과정에서 총괄지휘관인 구 전 청장은 머리를 겨냥한 직사살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지휘관인 신 단장은 살수차 내 CCTV화면 외에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위대의 머리를 향해 강한 수압으로 수회에 걸쳐 고압 직사살수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쳤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상태에 머물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살수요원 최모 경장과 한모 경장도 살수차 점검소홀 및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해 직접 물을 뿌린(직사살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시위대와 떨어져 혼자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씨의 머리에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약 13초가량 직접 물을 뿌렸으며 백씨가 쓰러진 후에도 17초가량 물을 더 뿌렸다.
최 경장은 살수차의 조이스틱 및 수압제어장치 고장을 숨긴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살수차는 살수압 3000rpm 제어장치 고장으로 그 이상도 살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를 처븐받았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민중총궐기 집회경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현장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 의견을 사건처분에 반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