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16일 자정에 끝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은 최대 2018년 4월16일 자정까지 늘어난다.
검찰은 9월26일 신병확보를 위해 추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 제3자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0일 속행공판을 열어 구속연장 필요성과 관련해 검찰과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당시 재판이 불구속상태에서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될 수 있다는 점과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또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속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통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