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2017-10-13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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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승희 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현재 거래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승희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 만큼 기존의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과세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후보자 시절인 6월2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당시에도 심기준 의원이 “일본과 호주 등은 가상화폐를 일반적 자산이나 용역으로 분류해 소비세 과세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유럽국가는 가상화폐를 통화 또는 유통증권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유관기관이 가상화폐 거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도세 부과를 위한 법 개정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