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 2017년 9월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뉴시스> |
최저임금위원들은 1명씩 전문가를 추천해 18명의 전문가를 추천했고 9월2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관련 기초통계 분석과 실태조사 등의 기초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10월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11월 말에 세미나를 개최한 뒤 12월에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과제는 모두 6개다.
사용자 측은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의 개편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달마다 1회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있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자 측은 가구생계비를 계측해 최저임금에 반영하는 방법과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파악,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 등 3개 과제를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