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김장겸 MBC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6명을 기소의견으로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월부터 언론노조 MBC지부의 신청에 따라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MBC가 노조원을 부당전보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육아휴직 조합원의 로비출입을 저지하는 등 회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MBC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했으며 노동부의 인가없이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