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층 강화된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을 내놓았다. 통신사는 물론 제조사도 단말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도 단말기 유통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샵,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단말기를 팔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통신사 대리점이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에서만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과 계열사는 단말기 판매를 금지했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연간 9조5200억 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박 의원은 추정했다. 개별 소비자 기준으로 월 6천~1만2천 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용자에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으로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