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신한금융 '신한사태' 앙금 털어, 신상훈 주식매수선택권 허용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9-18 11:58: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걸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한조치를 모두 풀었다.

7년여 동안 지속된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데 이어 신 전 사장에게 줬던 불이익을 모두 없애면서 ‘신한사태’의 앙금을 모두 털어냈다는 말이 나온다.
신한금융 '신한사태' 앙금 털어, 신상훈 주식매수선택권 허용
▲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신 전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됐다. 신 전 사장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로 차익이 지급된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한금융지주 주식 23만7678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런데 2011년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은 이사회 권한으로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 4건에 행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은 대법원이 3월 신 전 사장에게 ‘신한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이사회를 열어 주식매수선택권 3건의 보류를 해제했다.

다만 횡령과 관련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4건 가운데 횡령사건이 발생한 2008년 2월 이후에 받은 2만9138주에는 보류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풀어준 것이다.

신 전 사장의 일부 범죄혐의가 입증된 만큼 주식매수선택권을 허용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신한사태’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3월 신 전 사장에게 일부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이 전 사장에게는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