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걸었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한조치를 모두 풀었다.
7년여 동안 지속된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데 이어 신 전 사장에게 줬던 불이익을 모두 없애면서 ‘신한사태’의 앙금을 모두 털어냈다는 말이 나온다.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신 전 사장에게 2008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됐다. 신 전 사장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로 차익이 지급된다.
신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한금융지주 주식 23만7678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그런데 2011년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신한금융은 이사회 권한으로 신 전 사장의 주식매수선택권 4건에 행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은 대법원이 3월 신 전 사장에게 ‘신한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이사회를 열어 주식매수선택권 3건의 보류를 해제했다.
다만 횡령과 관련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만큼 4건 가운데 횡령사건이 발생한 2008년 2월 이후에 받은 2만9138주에는 보류를 유지했는데 이번에 풀어준 것이다.
신 전 사장의 일부 범죄혐의가 입증된 만큼 주식매수선택권을 허용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신한사태’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3월 신 전 사장에게 일부 횡령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이 전 사장에게는 재일교포 주주 김모씨에게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