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불법거래를 막고 금융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공식적인 가상화폐만 허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가 9월30일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BTC차이나 홈페이지 캡처. |
15일 중국 경제매체인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BTC차이나는 신규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으며 9월30일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BTC차이나는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거래량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훠비왕, 3위인 오케이코인은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폐쇄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TC차이나의 폐쇄 결정은 최근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거래규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ICO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기업공개를 말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를 분배하고 이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인민은행은 “ICO가 중국의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에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며 조치 이전에 ICO를 실행한 기업은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국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거래수수료를 높이고 중소규모 거래소에게 환불조치를 명령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가 잇따르는 것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금융협회 관계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자격을 갖춘 발행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불법적인 자금흐름이나 투자거래에 활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를 채용해 현재 직접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처럼 민간영역에서 개발된 가상화폐의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가상화폐 거래만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인민은행이 이미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의 시험사용을 마쳤다”며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단계로 한발짝 더 나아갔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