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경쟁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7300억 원가량을 납부한다.

LG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과징금 5억4111만 유로(한화 약 7303억7700만 원)를 25일 전까지 과징금으로 낸다고 15일 밝혔다.
 
LG전자, 유럽 경쟁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7300억 납부

▲ LG전자가 25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과징금 5억4111만 유로를 납부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2년 LG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필립스, 파나소닉, 도시바 등 6개 회사가 TV와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결정하는 데 담합행위를 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5년 패소했고 이번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최종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다만 LG전자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LG전자가 이미 브라운관사업을 접은 데다 부과받은 과징금도 충당금 등으로 이미 손익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