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09-15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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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의원들은 주말에 논의를 이어간 다음 18일 전체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채택에 동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 채택이 무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중요한 도덕성의 하자가 있었고 코드인사로서 문제가 있다”며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당 청문위원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크로아티아로 602만 원짜리 부부여행을 다녀온 것을 개인여행으로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황은 만만치 않았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야당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에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복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동의안 처리에 협조했던 기억이 있다”며 “그밖에 최종영,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안도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했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기자]
김명수 후보자는 법관이면서 동성애 옹호 학술대회를 연 사람입니다. 참여자를 전부 동성애 옹호자로 구성했는데, 참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군대내 동성애, 학교 항문 성행위 교육, 동성결혼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의 학자는 한 명도 참여 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후보는 공정성이 없고 심히 편향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습니다. 청문회에서 동성애를 배운적이 없다고 거짓말 했고요. (2017-09-16 22: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