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규제카드로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더라도 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공시가격 현실화나 세율 조정의 방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4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카드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방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유세 인상 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 부동산 후속 규제로 DTI·DSR, 보유세 인상, 전월세상한제 등이 거론된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선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규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석 이후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하는 신DTI와 DSR의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합 관리하고 DSR 로드맵은 2019년부터 은행별로 자율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 인상은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조정의 방법이 제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시세와 근접하게 해 보유세 인상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세율조정은 즉각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탄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은 강력한 카드인 만큼 시장의 우려도 크고 실제 시행까지 아직 멀었다는 판단”이라며 “보유세 인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비율이 높아야 규제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인센티브 부여든 의무화 등록이든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해결해야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