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보험금의 가산이자와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74억 원가량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삼성생명에 과징금 73억6500만 원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징계를, 퇴직 임원 3명에게 주의상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미지급한 보험금 13억 원의 5.7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의 약관에서 정해놓은 가산이자 및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생명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사유로 사망할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한편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동안 이자를 계산해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계약에 가산이자 11억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고객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됐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지급액을 수차례 하향조정했다. 15만310건의 계약에 연체이자 1억7천만 원 상당을 적게 지급했다.
특약해지를 요청한 보험계약자에게 특약만 해지할 수는 없다고 안내한 사실도 적발됐고 3만4114건의 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최대 1개월 이상 지연하면서 늦어진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원 가량을 의결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이번에 73억6500만 원으로 최종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