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7년 9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협회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업계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개혁의 원칙은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측과 지속이 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며 일단 개혁이 이뤄지면 결과는 비가역적이어야(되돌려 놓을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내용과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유통업계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장과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6개 사업자단체 대표들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놓고 시장의 기대와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예외규정을 만들면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어 실패한 개혁이 된다”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을 제도개혁을 통한 개선사례로 꼽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판매량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판매량과 별개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이익 취득수단으로 변질됐다.
공정위는 2013년 기존의 취지와 무관한 판매장려금을 모두 금지하며 허용범위를 확정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판매장려금으로 골치를 앓던 납품업체의 비율은 2000년대 중반 20%에서 올해 2월 1%로 줄어들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는 개별회사나 업태의 이해관계만 보지 마시고 산업전체의 시각에서 정부와 함께 개혁의 동반자로 나서달라”며 “유통이 제 기능을 다할수록 생산자들의 경쟁이 활발해져 유통업체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