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03 1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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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규모 점포를 출점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3일 ‘바람직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을 통해 “대규모 점포 출점 시 골목상권과 상생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출점과 관련한 검토규정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계획 시 골목상권과의 상생 검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 점포 등에 적용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소한 건축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출점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며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아닌 시·도지사(광역지자체장)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조항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로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유통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효율적 제도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중소유통서비스진흥정책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유통 대기업이 유통시장에서 이익극대화에 앞서 중소유통서비스업과 상생하려는 인식으로 전환을 한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