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는 6월에 끝났으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이로 2개월이 넘도록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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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인준안을 다루지 못했다.
이번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은 예상됐던 일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의 조건으로 걸었는데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28일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임명된다. 더불어민주당(119석)과 정의당(6석)에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50석에 못미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직권상정 할 수도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이 방안은 실행하지 않았다.
2016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국회는 31일 저녁 8시50분경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결산안 상정은 보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부 결산안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진행돼 상정을 잠시 보류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공무원 연금 추계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중단, 부동산대책 결정과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조사 등의 감사 청구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20여개 법안과 대북 확성기 전력화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