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수천억 원 규모의 상장계열사 지분을 공익재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공익재단의 계열사 지분에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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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
28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20대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주식 규모는 6조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 공익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이 가장 많았다. 삼성문화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3개 재단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화재 등 핵심 계열사 지분을 2조9874억 원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그 뒤를 이었다. 청암재단 등 4개 재단이 8843억 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계열사 지분 5281억 원을 보유했다.
KT&G의 KT&G복지재단 등이 4519억 원, 롯데그룹의 롯데문화재단 등이 4180억 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도 각각 3934억 원, 3518억 원의 계열사 지분을 재단을 통해 보유했다.
정부여당에서 최근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에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집단국이 9월 신설되면 대기업집단 공익재단 운영실태를 분석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공익재단 관리감독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시민공익위는 공익재단 설립 및 취소권한을 쥐니게 돼 공익재단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