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질서유지 협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회단체들이 유죄와 무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다퉈 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다양한 시민단체 및 노조 등이 모여 저마다 이 부회장의 ‘엄중한 처벌’과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지킴이(반올림)는 24일 오후 7시부터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이 부회장의 엄중처벌과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강남역까지 행진하며 이 부회장의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22일부터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며 “정경유착의 주범인 이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법원 앞에서 17일부터 이 부회장의 중형선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 등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단체인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죄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석방하라”며 “박영수 특검이 증거조작을 통해 죄 없는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박사모와 애국사랑 나라사랑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부회장의 재판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그룹에서 승마지원 등을 통해 지출한 돈에 대가성을 놓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석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