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점의 점포 이전을 막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4일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점포이전 승인을 거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와 관련해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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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점포를 이전하려면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래 이 조항은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브랜드 통일성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조항이 가맹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임대료 상승, 임대계약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점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이 조항을 들어 이전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영업지역 축소를 조건으로 내걸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항이 가맹점 점포이전에 대한 재량권을 가맹본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내세운 점포 입지조건을 충족하고 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점포이전을 승인하는 것이 공정거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조건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