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한다.
민자도로감독원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통행료 강제징수로 재정을 확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자도로에 붙은 ‘높은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라는 오명을 벗겨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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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정부출연금, 민자도로사업자의 출연금과 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감독원을 1개 국 규모인 40~50명으로 두고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회비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최종 규모와 출범 시기는 유료도로법의 국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도로시설을 제때 공급하면서도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로의 안전한 유지관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사업자의 도로유지관리 기준의 준수여부가 중요하다”며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도로는 2016년 5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의 13%인 591km에 이른다.
재정도로는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아래 건설부터 운영까지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아온 반면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유지관리업무가 맡겨져 있었다.
특히 민자도로는 건설을 마친 뒤 운영단계에서 재무적투자자가 관리와 운영을 주도했던 만큼 도로의 안전관리 등 운영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될 경우 민자도로도 앞으로 정부 주도 아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민자도로감독원은 통행료를 강제징수하는 역할을 맡아 민자도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정도로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량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반면 민자도로는 통행료 미납으로 소액재판을 벌이지 않으면 따로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되면 민자도로도 재정도로처럼 통행료납부를 강제할 수 있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인하로 봤던 민간도로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정부는 최근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는 등 이유로 많은 민간도로사업자가 통행료 인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