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보수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밤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경찰이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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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평창동 자택.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김 고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고문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비용 가운데 일부를 인천 영종도의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서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테리어회사 세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보수공사를 맡은 회사는 영종도 호텔 신축공사를 맡았다.
경찰은 7월7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고문이 범행에 관여한 핵심인물이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회장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공사비를 빼돌리는 과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이씨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