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사비 부당감액 등을 이유로 내려진 과징금 32억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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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공정위는 2016년 2월 제2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점 등이 부당행위라고 판단해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원안설계를 보고 공사비 절감이나 품질개선 등 기술제안을 받은 뒤 입찰을 결정하는 제도다.
한진중공업은 발주 당시 인천공항의 원안설계보다 23억 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측은 한진중공업의 기술제안 대신 원래 설계대로 시공을 하도록 하면서 설계비는 23억 원을 깎은 채로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한진중공업의 제안이 아닌 원안설계의 오류나 누락까지 한진중공업에게 책임지게 해 부담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안의 식음료 사업자에게 가격을 통일하도록 강제하거나 매장을 일방적으로 옮기게 하는 등 행위로도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천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한 해 동안 1천8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