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0일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보강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 |
||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강요죄와 약사법 위반죄로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여럿인 점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와 의사 처방없이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로 2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