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관리하면서 36억여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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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
재판부는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후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2012에서 2015년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등 회사의 차명주식 81만여 주를 매도해 양도차익 177억여 원, 배당소득 50억여 원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모두 36억68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 7만여 주를 팔며 양도차익 5900여만 원을 얻었지만 양도소득세 590만 원, 종합소득세 480만 원 등 모두 107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5월“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회장이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사후적으로나마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과 처음부터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콜마그룹은 지주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윤 회장은 한국콜마홀딩스 지분 30.2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