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가 있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공정관행을 막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는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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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그동안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일부 실태조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업종에서 제한된 수에 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리점거래 전반의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점검 대상은 4800여 곳의 본사와 70만여 곳의 대리점으로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 초에 본사, 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