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가 있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불공정관행을 막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공정위는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거래실태 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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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점검 대상은 4800여 곳의 본사와 70만여 곳의 대리점으로 10일부터 12월까지 설문방식으로 진행된다. 8월부터 9월까지는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은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8년 초에 본사, 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