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와 10년 동안 390억 원가량의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LNG사우회의 출자회사 청우인텍과 2008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389억9900만 원에 이르는 경정비공사와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가스기술공사, 사우회 소유회사에 390억 일감 줘 유착논란  
▲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부는 “가스기술공사는 임직원과 관련 깊은 회사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와 관련한 자체 행동강령 제3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지분 91.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9%가량은 가스공사를 퇴직한 개인들이 들고 있어 사실상 LNG사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봐도 무방하다.

가스기술공사가 청우인텍과 체결한 72건의 계약 가운데 4건이 수의계약으로 전체계약의 5.2%(2억8839만 원)를 차지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 방법이 아니라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스기술공사는 수의계약 체결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에만 집행했다고 항변했으나 4건 가운데 2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수의계약 사유서’가 없었고 그나마 수의계약서가 있는 2건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청우인텍의 홍보자료와 동일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청우인텍을 수의계약회사로 선정한 이유로 “청우인텍은 우리 회사의 업무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가스공사 퇴직자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며 “천연가스 공급설비에 남다른 애착심, 전문지식, 책임감을 보유하고 있어 노출 가스배관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최적”이라고 말했다.

LNG사우회와 가스기술공사의 긴밀한 관계는 사우회 총회 참석자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해 처장급 직원들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총회에 나갔는데 특히 2015년에는 총회가 평일에 열렸음에도 설계처장과 서울지사장 등은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참석했다.

산업부가 “소위 선수와 심판의 분리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규정위반 예고 등을 위해 임직원들을 모두 사우회에서 탈퇴하라”고 조치하자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7월31일 사우회를 탈퇴하고 사우회 측에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무려 10년 동안 390억 원에 이르는 위탁업무를 계약해놓고 이제와서 단순히 사우회 탈퇴 등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산업부는 가스기술공사에 조직감사를 실시해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성정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