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서 덜 익힌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피해아동이 5명으로 늘었다.
피해자들의 대리를 맡은 황대연 변호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린 피해아동 3명을 대리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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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 사진. <황다연 법무법인 혜 변호사> |
검찰에 이미 고소장이 2건 접수돼 있는데 3명이 추가됐다.
이른바 햄버거병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말하는데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앞서 피해아동 A씨의 어머니 최은주씨는 7월5일 처음으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당시 4세였떤 딸이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에 걸렸다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후 3세인 B양도 올해 5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가 든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며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장을 낸 C군의 경우 지난해 2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 진단을 받았다. 당시 2세였다.
남매 사이인 D(당시 3세)양과 E(당시 1세)군 역시 지난해 7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같은 진단을 받았다. E군은 장염 이후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건강이 호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7월14일 첫 번째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추가 고소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후 맥도날드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