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정 의원 등 더불민주당 의원 30명은 2일 교원,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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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조항을 삭제했다. 또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데다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헌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교원노조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