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계약을 8월 말까지 체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0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다음달 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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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
채권단은 지난 28일 더블스타와 합의된 상표권 사용조건(매출의 0.2%, 5년 의무사용과 15년 추가사용)을 유지한 채 금호산업이 애초 제시한 사용조건(매출의 0.5%, 20년 의무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양측 조건들 사이 차이나는 비용을 채권단이 해마다 금호타이어에 직접 보전해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애초 사용조건을 수용한 만큼 채권단 결의내용을 받아들일지를 별도로 묻지 않았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매각을 마무리하기 위해 방위사업체 인수승인과 금호타이어 채권만기 연장 등 나머지 선결조건을 해결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 첫 주 안에 방위사업체 인수승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은 또 주주협의회를 조만간 열어 금호타이어의 2조2천억 원 규모의 채무만기를 5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놓고 채권단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의 매각가격 조정을 내세워 채권단의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매각된 이후 더블스타에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호타이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인 만큼 매각조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