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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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커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매출 2억~3억 원인 영세가맹점 18만8천여 곳의 카드수수료가 1.3%에서 0.8%로 낮아진다.
연매출 3억~5억 원인 중소가맹점 26만7천여 곳의 카드수수료는 2.0%에서 1.3%로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46만여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인당 평균 연 80만 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연 35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가맹점의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로 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4분기에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과 우대 수수료율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