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의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이 있었지만 특혜제공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위니월드의 운영위탁업체 선정과정을 놓고 올해 3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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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시의 ‘렛츠런파크 서울(옛 과천 경마공원)’에 테마파크인 위니월드를 열었지만 운영이 부실하고 입장객 수도 적어 적자에 시달리다 6월 영업을 중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해 5월 광고대행업체인 어메이징월드앤컴퍼니(AWC)와 운영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마사회는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위탁수수료(임대료) 산정기준을 정했다.
마사회는 내규에 따라 토지·시설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수수료를 결정해야 했지만 사업비 450억 원을 20년 안에 회수할 수 있도록 순매출액에 최저 수수료율을 임의로 적용해 수수료를 정했다.
또 마사회의 위탁업무담당자는 애초 사업비 450억 원 모두를 개장 전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일부를 개장 뒤에 분산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 수수료 자체를 잘못 산정했다. 사업비가 이후 늘어났는데 수수료율 재산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마사회는 법령을 위반해 부적절한 수의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마사회는 최초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이 변경됐을 경우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야 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사업비가 늘어났는데도 수수료율을 재산정해서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재공고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재공고입찰에서 AWC만 참가해 다시 유찰되자 AWC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점을 놓고 이양호 마사회장에게 관련한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3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AWC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획득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특혜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지난해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현 전 회장이 위니월드의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측근이 지분 95%를 보유한 AWC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